‘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도 주거침입으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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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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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 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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