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라덕연 등 3명 구속기소…가담자 3명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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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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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주가 조작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그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라 대표 측근 변모 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8개 상장기업 주식 시세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1월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관리해 주식투자를 하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1944억여 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 및 은닉하려 한 혐의도 제기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 중 나머지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H업체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된 장모 씨, 시세조종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 매매팀장 박모 씨,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씨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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