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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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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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경북 상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정모 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낸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원 소송 판결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성주·김천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각하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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