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반쪽짜리 특별법 규탄…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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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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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 전까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보증금 회수 수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며 “피해대책위와 야당이 대안을 제출하면 정부 여당이 찔끔찔끔 수용하는 비정상 상황에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다시 대출을 해줄 테니 전세에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최우선변제금만큼도 회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7000여명이 참여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법에는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최장 20년 유예하며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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