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경찰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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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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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요구·성매매 혐의까지

뉴스1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 순경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A 순경은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B 양과 경기 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 씨는 B 양 부모가 신고하려고 하자 지난 4일 자수했고, 경찰은 나흘 뒤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18일 A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그가 B 양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다른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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