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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돼지농장주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17 15:56
2023년 5월 17일 15시 56분
입력
2023-05-17 14:53
2023년 5월 17일 14시 53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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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산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체유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인 A 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던 점, 타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60대 태국국적 남성 C 씨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다.
“C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C 씨 지인(태국국적)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틀 뒤인 4일 오후 야산에서 C 씨 시신을 발견하며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불법체류자인 C 씨가 한 돼지농장에서 10여 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 2월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불법체류자인 C 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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