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백신, 허가만으로 생명권 침해 아냐”…승인 취소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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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제품의 품목허가만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28일 산부인과 전문의 이영미씨 외 3829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 외 3명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승인 및 부스터샷 접종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씨 등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사실상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백신 접종이 증가해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므로 백신의 효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는 식약처장이 각 백신 제조사에 내린 처분이라며 국민인 이들이 백신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접종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 제품의 품목허가만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상 반응 의심 사례들일 뿐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것들이 아니다”라며 “백신이나 백신 접종자의 혈액에서 발견된 이물질이라고 제출한 자료 역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내지 이상 반응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접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예방효과를 배제하고 백신 유통 및 접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사실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그 실질이 행정청에 특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각하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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