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 줄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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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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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이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1건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는 제주지역 거주자들인 데 반해 피의자 다수는 타지역 거주자들이며 이들은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구속된 20대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으며, 직접 이들을 만나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 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대 B 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C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C 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범죄 경향은 온‧오프라인상 범죄행위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채팅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에 여성과 아동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기획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온라인 사용자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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