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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업무에 반신마비 온 콜센터 직원…대법 “요양급여 대상”
뉴스1
입력
2023-04-25 12:16
2023년 4월 25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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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News1
일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하급심은 지병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와 파견 고용계약을 맺은 뒤 약 600개 가맹업체 무인주차장과 관련한 전화 문의에 응대해왔다.
A씨는 3교대 석간조로 주 평균 5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다. 저녁식사 1시간 외 휴게시간이 없었고 휴게장소도 따로 없었다. A씨가 근무하는 석간조는 조간조나 야간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다.
A씨는 업무 시작 약 7개월 뒤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고 비만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전 사업장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출퇴근 거리, 가족 내 역할 등으로 A씨의 실질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된 점을 보면 근무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기저핵출혈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만성적인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 병이 생겼거나 촉진·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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