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갈 곳 없는 전과자에 집 내어줬는데…200만원 가로채려 살해 후 불 질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25 10:44
2023년 4월 25일 10시 44분
입력
2023-04-25 10:37
2023년 4월 25일 10시 37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에게 머물 곳을 내어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지인을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 씨에게 먹인 뒤 B 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기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푸대접을 받자 집을 나와 B 씨의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A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가깝게 지냈고,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다 B 씨 계좌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B 씨 몰래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B 씨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154만원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북핵 방어용 천궁-Ⅱ 이라크 수출, 동맹국 미국에 배신행위 될 수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지하철서 잠든 모습 포착됐던 이준석 “옆 자리 그 분께 죄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연고대 말고 고연대라 불러다오’… 올해 정시 점수 서-고-연 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