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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후 보복’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男…피해자 도울 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15 09:40
2023년 4월 15일 09시 40분
입력
2023-04-15 09:36
2023년 4월 15일 09시 36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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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 재판 중인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14일 피해자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13일부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
A 씨는 모집글에서 “가해자의 범죄 행태가 매우 대담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알리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약 7분간의 행위에 대해 1심에선 판단 받은 바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받는 게 목표”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엄벌 탄원서를 부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중 가해자 B 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길에서부터 A 씨를 뒤따라온 B 씨가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 씨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B 씨는 A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내 A 씨가 정신을 잃자 B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A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 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A 씨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B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언니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A 씨의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진술했고,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B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 씨의 지인들은 그가 평소 성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B 씨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B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다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사건 당시 A 씨를 처음 목격했던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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