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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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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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직원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직장 동료 간 가족모임을 가진 뒤 귀가해 잠이 들었다가 잠깐 잠에서 깨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 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한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했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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