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직원 폭행·‘자진사퇴’ 강요한 고교 이사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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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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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진사퇴’ 각서 작성을 강요한 대전의 한 사립고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강요,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 씨(8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소속 교직원 신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또 ‘지시를 어기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해 비난 가능성 높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건 고소 이후 2020년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고 재범의 염려가 없다”라며 “지난해 항함화학요법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5월 3일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교사 B 씨에게 “드론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B 씨에게 11차례 협박을 가한 뒤 ‘지시를 어기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냈다.

A 씨는 2017년 4월 5일 다른 교사 C 씨가 위암 수술 후 식이요법을 위해 외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행정실 직원에게 각서 또는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

A 씨는 또 2018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D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평소 다른 교직원에게 폭언, 욕설, 반말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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