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위헌여부 23일 결론…입법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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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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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심리를 이어왔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내용 모두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 행위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개정안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했으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에는 이선애 재판관이 28일 퇴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당겨 잡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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