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 ‘제3자 변제’ 해법 공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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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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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강제동원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 허용 불가 입장 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강제동원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 허용 불가 입장 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에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13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행전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가 이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재단에서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송 원고 15명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양·김 두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이들 3명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단에 대한 문서 전달에 앞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땐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등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늘 ‘제3자 변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재단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 방식의 문서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단 확실하게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 3명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것”이라며 추후 다른 피해자 유족들도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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