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누가 누굴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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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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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적격심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는데, 지난해 심사 대상에 오른 임 부장검사가 이에 해당됐다. 법무부는 그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평가대상 기간에 지난번 적격심사 기간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했는데 2015년부터 다시 또 반영해 F평정을 매겼다”며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딨냐’고 항의했지만 검찰국장은 ‘늘 검찰이 하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으며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번번이 적격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인지 고려해 달라고 심사위에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3.2.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3.2. 뉴스1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고발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현직에 많고 변호사 중에도 있다”며 “지금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그분들이 양심껏 스스로 회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신분 보장은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며 승소해 변호사에서 검찰로 돌아왔지만 저는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며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온 임 부장검사는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지금은 검사가 아닌 장관이니까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을 실제로 해주셨으면,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히 말하고 오겠다”고 했다.

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이선경 변호사, 김용목 목사, 전응섭 씨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인데다 언제 의결이 끝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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