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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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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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방식이 적법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 요구에 30~40분에 걸쳐 10여 차례 측정을 시도했고, 이는 A 씨가 호흡 측정에 성실히 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도출되지 않자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 현장을 못 벗어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혈액 채취를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경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A 씨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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