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트라우마로 폐업하는데…“장애 판정 받고 로또 팔라”고 한 본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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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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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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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중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점주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폐업을 결정하자 본사 측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며 영업을 권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촉법소년이라며 A 씨를 조롱한 학생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폭행으로 눈을 다친 A 씨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 5년간 운영했던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본사 측은 A 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폐점이 가까워지니 말이 바뀌었다.

A 씨는 “(그때) 합의했던 직원들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본사 직원은 A 씨 가족들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영업이 잘될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기분이 안 좋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가 잘될 거라는 것만 이야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폐업하자 본사 측이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사과하고 인정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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