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안 잡다 혼자 “쿵”…버스기사에 1600만원 요구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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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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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넘어져 다쳤다. 이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 원을 요구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버스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사고 전 버스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22㎞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류소 진입 직전 속도는 16㎞였다.

이때 한 승객이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을 든 채로 일어났지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었다.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6㎞로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진 승객은 엉치뼈 등이 다쳐 전치 16주를 진단받았다.

경찰은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고, 도로교통공단은 6㎞로 한 번에 감속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후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인 제보자 A 씨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친 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경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며 “즉결 가서 무죄를 받아라”고 강조했다.

진행된 투표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100%로 나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님 잘못 없다”, “버스가 움직일 때 승객은 봉을 꽉 잡고 이동해야 한다”, “이러면 누가 버스 운전하냐 억울하겠다” 등 버스 기사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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