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담배꽁초 가져오면 500g당 1만 원씩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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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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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연중 운영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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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가져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9일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 원을 보상하는 식이다. 1인당 매월 최대 6만 원(3㎏)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국산 담배 한 개비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 길이의 3분의 1 정도라면 1600개 이상을 주워 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무게 측정 시 젖은 꽁초와 이물질은 제외한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주민은 수집한 담배꽁초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가져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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