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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관 비번 알아내려고…새벽 건물 계단에 숨어있던 30대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09 09:54
2023년 2월 9일 09시 54분
입력
2023-02-09 09:44
2023년 2월 9일 09시 4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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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도둑질을 위해 건물 계단에 숨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24일 오전 3시 50분경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원룸 2곳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 계단에서 거주민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보려했지만 실패했다.
A 씨는 원룸으로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6년 절도강간죄를 저질러 2년 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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