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조국 측 “서울대, 법원 최종 판단까지 징계절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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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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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 뉴스1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나서자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진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증거위조,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며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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