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12명 성폭행한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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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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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초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해당 사건 당시 김근식이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으나 이후 2006년 9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는 최대 25년을 더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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