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수천만 원 받은 전 휘문고 야구부 감독 1심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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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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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식사비, 격려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휘문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휘문고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야구부 아들을 둔 학부모이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B 씨로부터 약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본인의 지인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B 씨는 실제로 ‘휘문고 야구부 감독’ 명의로 약 9회에 걸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금품은 의례적인 경조사나 관례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3 투수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0이닝이라는 이닝 수를 채워야했다. 규정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고교 야구부 감독이자 학생들의 교육자로 선수들의 선발과 출전 기회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야구부 선수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고 금품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화환 제공이 의례적인 관행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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