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법무부 “개정 계획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6일 17시 52분


코멘트
법무부는 26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며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돌봄 확대, 5대 폭력 근절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정될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