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처벌없이 강제 추방됐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24 14:57
2023년 1월 24일 14시 57분
입력
2023-01-24 14:53
2023년 1월 24일 14시 53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A 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된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41)는 격리 후 경찰과 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돼 13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A 씨 검거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추방된 것이다. A 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A 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경찰 조사에 기초해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형벌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 생활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송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A 씨는 4일 새벽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의 호텔까지 이동했다. 그는 이 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면서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55분경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후 격리됐으며 격리 해제 이후인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장원재]햄버거만 사러 갔다 세트를 들고 나온 이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당신을 빨리 늙게 하는 나쁜 습관 8가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