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오피스텔 침입·스토킹한 남성,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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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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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19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 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출근한 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때 B 씨의 친구와 마주치면서 덜미가 잡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 지켜보는 A 씨 모습이 포착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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