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혼자 사는 여성 오피스텔 침입·스토킹한 남성, 집행유예 받은 이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22 16:39
2023년 1월 22일 16시 39분
입력
2023-01-22 16:25
2023년 1월 22일 16시 25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19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 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출근한 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때 B 씨의 친구와 마주치면서 덜미가 잡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 지켜보는 A 씨 모습이 포착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일성에게서 ‘태양’ 지우고, 자신을 ‘태양’으로 높인 김정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용, 獨서 ASML-자이스 CEO 함께 만나 ‘반도체 삼각 동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韓-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외교공한 교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