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9억 거래’ 간부, 담보·이자약속 없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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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편집국 간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한겨레는 신문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명의 알림을 실었다.

진상조사위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해고된 한겨레 전 간부는 2000년 한겨레에 입사해 ▲2003년 10월~2005년 6월 ▲2009년 2월~2010년 3월 ▲2017년 3월~2018년 10월(법조팀장) 등 3차례에 걸쳐 법조를 담당했다. 김씨와는 2004년께부터 친분을 쌓았다.

김씨와 이 전 간부의 돈거래는 2019년 3월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치팀장이던 이 간부가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위해 9억원을 빌리기로 구두 약정한 것이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시기에 맞춰 모두 5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8억9000만원(선이자 1000만원)을 수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이 전 간부는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2억원)를 갚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는 입수 시점(2021년 8월)에 돈을 갚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김씨의 제안으로 우선 입주하고 자녀가 학업을 마치는 2023년 초에 상환하기로 했다는 게 이 전 간부 답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둘 사이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 간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9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간부가 김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도 내놨다. 이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이 전 간부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본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언론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간부는 지난해 3월5일 동아일보가 김씨와 기자 사이 돈거래 관련 보도를 냈을 때, 기사에 나오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고 담당 부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담당 부장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부장도 현재는 대기발령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추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와 한겨레 외부 저널리즘책무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진민정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등 외부 인사 4명을 비롯해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 윤리위원장(논설위원실장) 및 노조와 편집국에서 각각 추천한 현장기자 등 13명 위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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