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에겐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문건이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서 전 장관은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