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성인에 교육비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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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만7000명 규모로 확대… 홈페이지서 내달 3일까지 신청
전국 교육 기관 2535곳서 이용
강좌 수강료, 교재비로 사용 가능
우수 이용자에 35만 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성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급자가 올해 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만 명에서 2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평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의 약 60%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개별 안내한다. 올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NH농협의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쓸 수 있다. 다만 교재만 별도로 사거나 재료비 구입에 쓰는 것은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5만 원이며, 우수 이용자에게는 하반기(7∼12월)에 최대 3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수 이용자는 제출한 학습계획과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전국 교육 기관 253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컴퓨터(정보기술), 직업과 연결되는 각종 자격증 교육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2021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제주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안에 자격 검증 결과가 문자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교육비 지원#평생교육 이용권#강좌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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