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서 법정구속…“도주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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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1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면서 실형 선고로 인해 도주할 우려를 언급하며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물질·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격려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해자 유서에 피고인의 부당행위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 배치 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역시 업무가 과중했지만 성실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 자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일 처리를 하고 지속적인 폭행 등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자살한 이유도 다른 이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런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 행위 자체가 수회에 걸쳐 손으로 등 부위를 때린 것인 점 등에서 행위 자체를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앞서 변론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악의를 갖고 이 같은 행위를 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렸다.

그는 2016년 5월2일에도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검 감찰 당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와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의 구태의연한 잘못으로 전도유망한 청년이 이렇게 돼 안타깝고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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