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탑차 치인 뒤 택시 끼여 1.2㎞ 끌려간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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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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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후 뒤따르던 택시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간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탑차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 50대 남성 B 씨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t 탑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C 씨를 치고 도주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C 씨는 뒤따르던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C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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