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월1000만원으로 명품 탕진…이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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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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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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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월 생활비 1000만 원을 명품을 사는데 쓰는 등 사치가 크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개업 의사 A 씨의 고민을 소개했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이후 A 씨는 개원을 했고 양가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대출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했다. 아내도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하며 남편을 도왔다.

하지만 대출금을 모두 갚자 아내가 변했다. 아내는 A 씨에게 받은 매월 1000만원의 생활비를 명품 소비에 썼다. 또 상의도 없이 A 씨가 해준 신혼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명품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썼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A 씨가 변제하고 있다.

A 씨는 “아내 사치로 다툼도 잦아지고 있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사치를 끝내달라고 아내에게 애원하고 설득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내의 지나친 사치가 이혼 사유가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내의 사치가 민법 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가 아무리 사치를 부렸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사용한 자금이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다. 아내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최 변호사는 “A 씨가 월 소득이 높고, 아내는 가사 노동만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편이 아내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해 주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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