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마스크 해제 기준 2개 충족…1~2주 경과 더 봐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9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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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 4개 중 2개를 충족했지만 중국발 변수 등을 고려해 1~2주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 청장은 “지난해 12월23일에 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련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이미 충족됐다는 인식과 함께 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했고 그 이후 지금 일주일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발 변이 발생 여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600건 정도 변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지난 1월2일 확진된 환자로부터 17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BA.5 변이와 BF.7 두 가지가 나왔다”며 “새로운 타입의 신규 변이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변이주 분석을 할 것이기에 변이주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병청 업무계획을 보면 늦어도 3월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 다만 1단계 완화를 하더라도 의료, 요양, 복지, 대중교통 등 감염취약 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변이가 출현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주기적인 상황 평가 회의를 열어 검역 조치도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은 유행 상황과 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다.

지 청장은 이날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유행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해 생활하수(下水) 감시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의 경우 현재 150개인 병원체 감시 참여기관을 170개로 확대해 국내 감시를 강화한다.

나아가 공항 검역소에만 설치된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항만 검역소로 확대 설치한다. 국가별 감염병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확충한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인 ‘Disease X’에 대비해 새로운 병원체의 진단 검사 역량도 강화한다. 신종감염병 원인병원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병원체 유전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기반으로 진단검사법 개발도 추진한다.

질병청은 내년까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차세대 결핵 백신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지정한 니파, 뎅기열 등에 대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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