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 각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 씨가 A 씨에게 이 대표와 김 씨를 위한 위약품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 한 것.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와 김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김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대표의 약을 처방해 준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B 씨는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A 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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