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역 구해 13억 원 불법 대출한 30대 男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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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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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 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버지의 대역을 해 A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버지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았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합니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어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A 씨는 B 씨에게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인 척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A 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 씨의 아버지인 척 하며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A 씨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가 대출받은 13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아직 대부업체에 반환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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