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故 김민식 군 부모에 비방댓글 단 3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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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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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 피해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4일 인터넷 한 사이트에 올라온 김민식 군의 사고 당시 현장 영상 게시물에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려 김민식 군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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