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민식이법’ 故 김민식 군 부모에 비방댓글 단 30대 벌금 2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1-15 17:12
2022년 11월 15일 17시 12분
입력
2022-11-15 16:53
2022년 11월 15일 16시 53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 피해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4일 인터넷 한 사이트에 올라온 김민식 군의 사고 당시 현장 영상 게시물에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려 김민식 군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장례식장에서 장어초밥 시키자…음식값 돌려준 사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與 초선들에 “거부권-예산권 적극 활용하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둘이었지만 혼자였던 시간”…배우 고현정이 회상한 도쿄 신혼생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