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 별세·B씨 사망’ 군복무 중 가짜뉴스 뿌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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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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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 배우가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작성,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등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0일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단독] 배우 C,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기사 형식의 허위 글을 올렸고, 같은 해 10월 13일에도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전 국민 슬픔’이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한편, 고소 취하를 밝힌 사람은 배우 서이숙이다. 서이숙은 올 4월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10일 소송을 취하했다. 서이숙 측은 “사회 초년생의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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