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방송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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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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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뉴스1
2020.10.29/뉴스1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상 현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또 6명의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체결했다. 바이백 계약을 실행한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MBN의 최대주주인 매경신문은 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할 주식 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 측은 최초 승인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기에 처분이 이뤄져 방통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덧붙였다.

MBN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MBN은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406억을 차입한 다음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자사주를 취득했다”며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MBN이 사업자로 승인됐을지 심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서 “6개월 업무정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MBN 측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BN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데에는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며 “언론기관으로서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은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일시 중단됐던 업무정지 처분이 재개되면 MBN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줬고 현재 3개월 정도 썼다”며 “법원이 준 30일까지 더해 유예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항소 등 다른 대응이 없으면 넉달 후에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MBN 노조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경영진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를 부여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게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며 “사측은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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