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합헌, 이미 이뤄진 근친혼 일괄무효는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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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지-자녀 보호 위해 2024년 말까지 예외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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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이라고 무조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A 씨가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친혼을 무조건 혼인 무효 사유로 보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일치 결정했다. 근친혼은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취지가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인 만큼 이미 이뤄진 결혼을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에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 사건을 청구한 A 씨와 배우자 B 씨는 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B 씨가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현행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근친혼#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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