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김근식에 추행당해” 인천서 추가 피해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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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8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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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던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가운데, 김 씨가 20년 전 추가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경찰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A 씨는 “초등학생이던 2002년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 주장대로 피해 시점이 2002년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 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그럼에도 고소를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담 문의만 있었을 뿐,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후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또다시 구속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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