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여학생 납치미수범 휴대폰엔 몰카 사진이…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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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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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여자 청소년을 위협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의 두 번째 영장 신청에서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해 논란이 됐다.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와 가족,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구속수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해 A 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올 6월에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점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에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 소지,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더 심각한 납치 미수까지 이어진 점 등 구속 사유를 설명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A 씨는 7일 오후 7시 15분경 고양시 한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학생을 보고 쫓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꼭대기 층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주민과 마주치자 A 씨는 도망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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