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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개팅 앱에 거짓 사진 올리고 男 속여 수억 원 챙긴 女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14 16:49
2022년 9월 14일 16시 49분
입력
2022-09-14 16:44
2022년 9월 14일 16시 44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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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소개팅 앱에 사진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2명에게 2억 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 씨에게 자신이 무용 전공자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하며 석 달 동안 발목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1억 1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올해 4월까지 다른 남성 2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8800만원과 1억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소개팅 앱에 올린 직업, 학교. 전공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은 남의 사진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엄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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