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허용…안면인식 등록도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4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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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화장서비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 거주요건도 완화해 창농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 6월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거쳐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화장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과 인력 기준은 있지만 이동식 차량 규정은 없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침을 통해 이동식 화장차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7월까지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주름 등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신체에 칩을 삽입해야하지만 홍체나 코주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흑삼의 성분기준을 정해 흑삼 시장 활성화도 돕는다. 지금은 홍삼에 관한 기준만 있어 흑삼도 홍삼 기준에 맞춰 제조, 유통해야 한다. 또 와인과 브랜디 등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전통주에 편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수입쌀로 빚은 막걸리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세제혜택에서 제외됐다.

스마트팜 규제도 풀어 창업농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해당 시·군 거주’에서 ‘해당 시·도 거주’로 넓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농상속공제 액수는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수입 및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은 통일한다. 그동안 수입 가공식품은 국내 가공식품과 표시방식이 달라 예상치 못한 기준 위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외국인이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홀 서비스는 제외하고 주방 보조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저탄소 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을 확대해 저메탄 사료와 바이오차 기술개발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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