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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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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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2.09.14. 뉴시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2.09.14. 뉴시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최초의 제재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등을 이용해 관련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 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실제 조사결과, 구글은 82%, 메타는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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