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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소매점 37%, 먹는 샘물 페트병 직사광선 노출…유해물질 발생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14 14:14
2022년 9월 14일 14시 14분
입력
2022-09-14 14:13
2022년 9월 14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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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먹는 물 안전기준과 유통과정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역환경청은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특히 40개 민간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이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1만7211건의 성적서를 발급했음에도 환경부의 대처가 미비했다.
또 페트병 생수가 고온·직사광선에 장기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 소매점 272개소 중 101개 점포(37.1%)에서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유통 제품을 표본 수거해 가속 노화시험을 실시,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 안티몬 검출량이 호주기준을 초과했고, 포름알데히드도 일본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일부 대형건축물 조수조에서 침전물과 녹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5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중 575개(17.6%)가 누락돼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37개 저수조를 확인한 결과, 34개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15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했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저수조 일부에선 부유물과 침전물, 페인트 탈락 잔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유역환경청과 환경부·국토부 장관 등에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적법조치, 먹는 물 안정성 기준 마련,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등을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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