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3명땐 중대재해 해당… 지자체, 공사장 안전 총력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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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처벌받을 수 있어 폭염 비상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온열질환이 포함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 온열질환도 중대재해 포함…대책 마련 분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48명이고, 이 중 5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명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창녕군에서 40대 남성이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온열질환 3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 규정을 적법하게 지켰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그늘막 설치, 휴게시간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중이다.
○ 아이스팩 부착 조끼, 쿨토시 등 제공
서울시는 자체 사업장 40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4427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환자는 없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경우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 중 15∼20분 간격 물 섭취 △장시간 야외 근무 때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폭염경보로 격상되면 현장관리자가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작업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기도도 ‘폭염 상황 관리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야외 작업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바깥 온도를 낮추고 있다.

2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보고된 경남도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 발주 공사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지체상금(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 부과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가 발주한 42개 공사장에 얼음과 냉수, 염분을 비치했으며 아이스 조끼와 쿨토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의료기관 20곳과 보건소 13곳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현장에 따라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장구와 햇볕 차단 제품을 적절하게 착용하도록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열사병#중대재해#폭염#온열질환#쿨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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