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프리랜서 건보료 0원?…회피 막는 ‘사후정산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9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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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가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감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가 일감을 잃거나 폐업해 전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 자료를 내면 건보료를 깎아준다. 프리랜서가 건보료를 얼마나 낼지는 전년 수입에 따라 매년 11월 산정하는데,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일감이 끊길 경우 1년 새 수입이 급격히 줄어 건보료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감면 제도를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득 감소 증명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로 프리랜서 A 씨는 2018~2020년 3년간 연평균 2억5233만 원의 수입을 올려 월평균 149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매년 ‘일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해촉증명서를 냈다. 그 결과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보료 부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9월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지역가입자에게도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폐업 등으로 수입이 줄어 건보료를 조정 받은 뒤 나중에라도 새로운 벌이가 생긴 걸로 확인되면 건보료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이미 직장가입자에겐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내년 11월 부과되는 건보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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