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2m 대형 어항이 ‘펑’…“제품 결함” vs “바닥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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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3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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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2m40㎝ 길이의 수조 강화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2m40㎝ 길이의 수조 강화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2m가 넘는 대형 어항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주장했지만, 어항 제조업체 측은 바닥 꺼짐으로 인한 사고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2m40㎝ 길이의 수조 강화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해 수조 안에 있던 물 800ℓ가 쏟아져 나왔고,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 등 120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고 수조 주인 정모 씨는 주장했다. 산산조각이 난 어항의 유리 조각은 반대편 벽까지 날아가 박혔고, 아랫집들도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정 씨는 2020년 8월 설치한 수조가 아무 충격 없이 갑자기 터졌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하지만 해당 수조 제조업체 A사 측은 제품 결함이 아닌 거실 바닥이 꺼지는 것을 소비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사는 입장문을 내고 “오랜 시간 수조를 제작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더 큰 수조도 많이 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더 큰 수조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조 설치 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정 씨가)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연락해서 실측을 부탁했더니 0.4㎝라고 했다”며 “저는 ‘수평이 1㎝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 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 부분 이격해 있었다”며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도 설명해 드렸으나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업체에 물으시며 결국 견적서를 보내 57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다”고 했다.

A사 측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600만 원짜리 어항이 2년도 안 돼서 터졌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면 안 된다”, “바닥 상태 등을 보고 업체가 추가 시공하거나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실제 저 크기 어항이면 물이 800ℓ가 아니라 2000ℓ는 넘게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무게가 3t에 달할 것”이라며 가정집에 무리하게 큰 수조를 설치한 수조 주인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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