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임금피크제, 이유 없는 연령차별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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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본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케이티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제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00억여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 그 밖에 인력부족과 경영사정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도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 삭감이 포함되고, 이는 법개정의 회의록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종합적으로 봐야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량이나 강도에 관한 명시적 저감조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여러제도를 고려해보아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을 심리한 후 ‘나이’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타당한지 등을 개별 사건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이 기준에 따라 심리한 결과 KT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KT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을 남용하고, 합의안이 노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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